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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05 10:47:46
  • 최종수정2019.08.05 10:47:4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5일~ 9월 27일 54일간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내용은 △전체 거주불명자(2019년 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및 사망의심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조사 등이다.

이 기간 중 조사를 실시하는 각 읍면에서는 중점조사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거주등록상태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사실조사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신고사항을 안내하거나, 안내를 할 수 없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사실 불일치자를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 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이번 사실조사는 사망 의심자 및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 등 특별대상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 대상자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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