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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주차장 공시지가, 7년 사이 871% 올랐다

27가지 지목 중 상승률 1위…도로·대지·종교용지 순
공원·공장용지·잡종지·철도용지·묘지는 상승률 낮아
세종시 발표 '그린벨트 외 지목 별 개별공시지가' 분석

  • 웹출고시간2019.05.13 13:34:49
  • 최종수정2019.05.13 15:21:58

세종시 나성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 이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대표적 지역이 됐다.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개발되면서 토지 수요가 많은 게 주원인이다.

그러나 조건이 비슷한 땅이라도 지목(地目)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세종시내 지목 별 평균 개별공시지가(그린벨트 제외) 통계를 최근 공개했다. 이에 충북일보는 이 통계와 옛 연기군(세종시 전신)이 발표한 2011년 기준 같은 통계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세종시내 토지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연기군 시절 가장 비쌌던 주유소 용지는 2위로 밀려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세종시내 지목 별 공시지가 판도는 크게 달라졌다.

시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1년의 평균 공시가격(㎡당)은 △주유소 용지(28만7천838 원) △대지(17만3천78 원) △학교용지(16만6천857 원) △공장용지(13만6천569 원) △주차장(12만1천990 원) △종교용지(11만2천24 원) 순으로 비쌌다. 공시가격이 가장 싼 지목인 임야는 7천363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연기군 시절 5위였던 주차장이 1위(118만4천187 원)로 올라섰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주차장 수요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1위였던 주유소 용지는 2위(85만6천6 원)로 밀렸다.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한 데다,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이 잇달아 나오면서 용지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또 △2위였던 대지는 3위(84만5천745 원) △3위였던 학교용지는 4위(44만8천696 원) △4위였던 공장용지는 6위(20만1천474 원)로 각각 밀렸다.

그러나 6위였던 종교용지는 5위(35만7천343 원)로 올라섰다. 신도시에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각종 종교시설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임야(1만5천534 원)는 7년전과 마찬가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7년간의 지목 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주차장(871.2%) △도로(428.4%) △대지(388.6%) △종교용지(219.0%) △주유소 용지(197.4%) 순으로 높았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자동차·집·종교시설 등이 급증함에 수요가 크게 늘어난 용도의 땅들이다.

◇공원용지는 공시지가 상승률 가장 낮아

하지만 공원,공장용지,잡종지, 철도용지,묘지 등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공원용지는 7만6천319원에서 9만558 원으로 1만4천239 원(18.7%) 올라,상승률이 전체 24개 지목(2011년 비교 자료가 없는 3개 지목 제외)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 공장용지는 비싼 가격 순위가 4위에서 6위로 떨어진 것과 함께 상승률도 두 번째로 낮은 47.5%에 그쳤다.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솟아나는 용출구(湧出口)와 인근 토지를 일컫는 지목인 '광천지(鑛泉地)'는 세종시에서는 2015년 처음 지정됐다.

세종시내 광천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당 19만8천 원이었다. 하지만 세종시내 첫 온천휴양시설로 2013년 8월 문을 연 세종온천스파이스(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110)는 현재는 문을 닫았다.

광천지 공시가격은 대다수 일반 지목보다 비싸다. 일찍부터 온천이 개발된 대전 유성온천이나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의 경우 ㎡당 수천만 원에 달한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한 땅의 지목 별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고시한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이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땅에서 집을 짓는 등 개발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공원·녹지를 새로 조성하지 못할 경우 대신 내는 돈이다.

부담금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새로 적용되는 지목의 평균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진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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