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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충북도의원 축산농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안해

포집 2곳 각각 4ppm(기준 15ppm)로 검출
진천군 1개월후 다시 악취 포집 분석

  • 웹출고시간2019.05.06 15:36:27
  • 최종수정2019.05.06 15:36:27
[충북일보] 이수완(58) 충북도의원 소유의 진천군 덕산면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 의원의 덕산면 석장리 축산농장에서 악취를 포집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군은 농장 퇴비사 등 경계지 두 곳에서 악취를 포집한 결과 농도는 기준치(15ppm) 이내인 각각 4ppm로 나왔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달 뒤 농장에서 악취를 다시 포집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군은 기준치 초과 3회 이상 적발 시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 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돈사 악취와 축사와 상가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천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했다.

그는 "불법으로 조성한 축사는 보완·개선하고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받으면 축산농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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