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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구거 무단점용 충북도의원, 원상복구하고 주민에 사과해야" 촉구

  • 웹출고시간2019.04.25 17:33:08
  • 최종수정2019.04.29 17:59:56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구거(溝渠) 부지 무단점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충북도의원에게 즉각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진천군 덕산면과 충북혁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대형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해당 시설은 2017년과 2018년 진천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등을 이유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도 받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집중호우지 농장과 돈분 집하장에서 흘러내리는 우수로 토양피해까지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이 농장의 주인은 현직 충북도의회 A의원으로,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부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며 "구거는 과거 물길이 흘렀던 개울이나 시내·도랑 등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점용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해당 의원은 증·개축 과정에서 진·출입로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무단 점용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A의원은 무단 점용한 구거에 대한 점용료 납부와 불법건축물 즉각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고, 직접 나서 사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과거의 일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이상 주민의 대표임을 포기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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