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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구거'부지 축사로 무단 점용

수십년 무단점용 비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2차례 과태료 납부

  • 웹출고시간2019.04.24 18:23:16
  • 최종수정2019.04.29 18:00:28

충북도의회 한 의원이 운영하는 진천군 덕산면의 축산농장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溝渠)' 부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거부지에 축사가 들어서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한 의원이 운영하는 축산농장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溝渠)' 부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점용하고 악취로 인해 2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진천군에 따르면 도의원 A씨는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터에 6천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2천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더욱이 A씨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 축사를 증개축하고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에 축사를 지어 수십년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거는 과거 물길이 흘렀던 개울이나 시내, 도랑 등 규모가 작은 내천을 말하는 것으로 구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관리자(농어촌공사)의 점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의 축사는 석장리 330-4번지, 산 79-6번지 구거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축산농장을 증축하고, 축사 진출입로를 내기 위해 구거를 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변상금을 추징당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다.

구거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인접한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변상금은 최대 5년간의 사용분을 소급해 부과한다.

A의원은 "축사를 만든 지 33년이 지났고, 당시 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지 못한다"며 "구거 점용 문제에 대해 법규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국유지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 하겠다"며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군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A의원에게 2차례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A씨의 농장 등 축사와 기업체 21곳의 악취, 침출수 문제를 적발해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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