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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소유 축사 불법행위 조사 착수

A의원 허가 없이 증개축
구거 무단 점용해 진입로 사용
진천군·농어촌公 실태조사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

  • 웹출고시간2019.04.25 20:45:25
  • 최종수정2019.04.29 17:59:24

진천군은 25일 덕산면의 S농장에 대해 현지실태조사를 벌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진천의 한 축사 농장에 대해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5일 진천군청 건축과와 환경과, 축산과,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등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A의원 소유의 덕산면 석장리 축산농장에 대해 실태조사와 '구거(도랑, 인공수로)' 무단 점용 여부를 확인한다.

A의원은 1994년부터 석장리 터에 6천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2천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A의원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 축사를 증개축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A씨 소유의 축사 7동은 농지, 산지, 잡종지에 들어서 있다.

특히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더욱이 농지나, 산지에 들어선 축사는 진천군의 개발행위나 농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병학기자
또 축사를 증축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 용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점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조사결과 A씨의 축사는 석장리 330-4번지, 산 79-6번지 구거를 무단 점용해 진입로 등으로 쓰고 있다.

A의원은 축산농장을 증축하고, 축사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구거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국유지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반 사실일 확인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A의원 소유 농장과 기업체 등 21곳의 악취, 침출수 문제를 적발해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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