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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병자' 취급… 모멸감 느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어찌할꼬2

  • 웹출고시간2008.12.01 22:47: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동포에 대해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했으나 실제로 약국에서는 약제비를 부담(원안)시켜 불만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동포들이 영주귀국하기 전부터 충북도, 청원군 등과 협의를 하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항공료와 집기·비품 구입비 등 이전비용과 이들이 거주할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등 도움을 줬다.

또 이들을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1인 가구인 경우 38만7천여원, 2인 가구는 65만6천여원 등의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해 부담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하면서 이들의 법적 지위를 '행려병자'로 분류함으로써 고국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할린 동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지난달 청원군의 협조를 받아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7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동포 중 60세 이상이 68명으로 88.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동포가 42명으로 절반이 넘는 54.5%나 되고 특히 대졸 9명, 대학교 중퇴자 1명 등으로 대부분 일정 수준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들을 '행려병자'로 취급하는 것은 동포를 무시한 처사로 보이고 있다.

현재 '행려병자'는 국어사전에 '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었으나 치료나 간호를 하여 줄 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랑인', '노숙자', '거지'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혀 맞지 않는 이유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탈북 동포의 경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영주귀국하는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는 관련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송재성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이와 관련,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다"며 "행려병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확한 법적 지위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청원군에 이주해 온 사할린 동포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탈북 주민의 경우 하나원에서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주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거나 영주귀국 후에라도 이들의 취업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할 일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 1년여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방전 입력 시스템 상 전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동포들에게 약제비를 개인부담하도록 해 불만이 일고 있다.

그러나 청원군이나 충북도 등 행정기관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서 사전 준비의 부족을 드러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캠프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폐쇄 이후의 대책은 고사하고 당장 지원인력이 부족해 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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