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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민 생활권 보장 앞장

행정구역 개편 민원 속출
읍·면별 조정안건 13건 접수
지역주민 의견수렴 진행 중

  • 웹출고시간2018.11.27 13:53:26
  • 최종수정2018.11.27 19:47:28
[충북일보=진천] 진천군 주민들이 지속적인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한 행정리 개편 요구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진천군에 따르면 주민생활권 불일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읍·면별 행정구역 조정의견 13건을 접수했다.

접수 된 민원은 진천읍 2건, 덕산면 5건, 광혜원면 4건 등으로 군은 현재 이들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리는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해 법정리에 1개 또는 여러 개로 설치한 행정 구역이다. 도시 지역 통(統)과 비슷하다.

행정리 신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규정돼 있다. 새로운 행정리 설치를 위해서는 자연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 주거지역 200가구 이상으로 제한된다.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 여건과 취락형태, 인구변동,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해 3/2 이상 주민 동의를 구해 조정할 수 있다.

진천읍 신정리, 석성리 주민들은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내 기존 1개 리를 2곳으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가 이유로 꼽았다.

덕산면 두촌리 아파트 주민들도 행정리 신설 요구와 함께, 합목리(상목 1, 상목 2, 나우하이빌)는 행정리 3곳 분리를 신청했다.

문백면 봉죽리는 기존 4개 반을 5개 반으로 늘려달라는 신청을 냈다.

광혜원면 실원리, 금곡리, 구암리, 광혜원리는 기존 1개 리를 각각 2곳으로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덕산면 두촌리는 혁신도시 아파트 인구 유입 증가로 행정리 신설을 신청했다.

이월면 내촌리 신촌 마을은 내촌리 펀던 마을로 행정리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진천군은 이들 민원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행정구역 조정대상지 확정 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갈등 해소를 위해 행정리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천군은 1읍 6면에 83개 법정리, 298개 행정리와 905반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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