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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23 17:45: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비정규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A모(47) 씨 등 26명이 모 카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에 위촉돼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업무 처리 상황을 즉시 통고받는 등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자신의 추심실적을 입력하기 위해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해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등을 사용했고, 피고는 정규직원인 팀장을 통해 채권추심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한 점, 피고의 사전승낙이 없으면 제3자로 하여금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모 카드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 등은 퇴직 후 회사가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칙,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촉탁직원에 해당돼 퇴직금을 지급을 거부하자 근무 연한에 따라 각각 240여만원∼980여만원씩 총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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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