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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지방산단 부지매각 '도마위'

충북도의회, 괴산군수·진로 대표 증인채택…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추궁할 듯

  • 웹출고시간2008.11.17 18:35: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괴산지방산업단지 부지매각 문제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월 22일자 1면, 23일자 3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일 개회하는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21일 경제통상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서에서 도가 지정했던 괴산지방산업단지를 진로가 최근 매각한 것과 관련, 임각수 괴산군수와 진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그 배경 등을 듣기로 했다.

괴산군측이 임 군수의 출석 여부를 오는 20일까지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출석여부를 떠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괴산지방산단 부지매각 문제에 따른 집중 추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석일 하루 전까지 도의장에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진로가 괴산지방산업단지 부지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와 일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민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진로는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산16-1 일원 33만702㎡(10만37평)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괴산군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지난 1994년 12월 충북도의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1996년 10월 착공했다.

진로는 착공 후 단지조성을 위한 절토·성토공사와 외부관로 공사 등 기초공사를 완료(45%)했으나 1997년 5월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충북도는 7회에 걸쳐 괴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괴산군은 진로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방산단 정상화를 위해 부지를 매입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괴산발효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던 중 진로 부지 인근에 유치한 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대규모 농지편입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괴산군은 당초 육군에 제시했던 괴산읍 신기·사창·능촌리 일대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진로 부지를 학군교 예정지에 대체 편입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6월 진로측은 학군교 이전공사 시행사인 토지공사에 괴산산단 부지를 196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도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괴산군, 토지공사, 진로측이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충북도에 사전 협의 없이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며 기업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도민과 도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괴산군수가 기업동향 및 세수확대 방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국책사업 유치에만 급급,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단위 조성사업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충북도는 현재 진로 부지에 학군교 조성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요청 시 '해제를 불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는 또 한국토지공사측에 괴산지방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시 까지는 개발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장인수·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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