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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괴산지방산단 부지매각 “행정절차 무시한 처사”

도“지방산단 지정 해제 불가”… 진통 예상

  • 웹출고시간2008.10.23 05:46: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주)진로가 괴산지방산업단지 부지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와 일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민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강하게 반발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22일자 1면>

(주)진로는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산16-1 일원 33만702㎡(10만37평)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괴산군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지난 1994년 12월 충북도의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1996년 10월 착공했다.

진로는 착공 후 단지조성을 위한 절토·성토공사와 외부관로 공사 등 기초공사를 완료(45%)했으나 1997년 5월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충북도는 7회에 걸쳐 괴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괴산군은 진로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방산단 정상화를 위해 부지를 매입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괴산발효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던 중 진로 부지 인근에 유치한 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대규모 농지편입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괴산군은 당초 육군에 제시했던 괴산읍 신기·사창·능촌리 일대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진로 부지를 학군교 예정지에 대체 편입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6월 진로가 학군교 이전공사 시행사인 토지공사에 괴산산단 부지를 196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도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괴산군, 토지공사, 진로측이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충북도에 사전 협의 없이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며 기업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도민과 도를 무시했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괴산군수가 기업동향 및 세수확대 방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국책사업 유치에만 급급,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단위 조성사업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괴산군이 지방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학군교 예정지에 대체 편입키로 한 것 관련 “강제수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국방부측은 “협의수용”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욱 미래도시연구원 사무국장은 “부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지역민들이 진로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회생시킨 바 있다”면서 “진로는 대체산단 조성 등 괴산지역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투자협약을 빠른 시일 내 체결, 충북도민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북도는 진로 부지에 학군교 조성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요청 시 ‘해제를 불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또 한국토지공사측에 괴산지방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시 까지는 개발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해제 결정 권한이 도에 있음에 불구하고 국방부와 괴산군, 진로측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협의조차 없었다”며 “지역 정서를 감안해 진로가 괴산지역에 대체산단 및 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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