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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19 11:13:02
  • 최종수정2018.07.19 11:13:0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35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건축물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는 중과대상에 포함돼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접속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편 및 팩스(043-832―0354)로도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 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3%)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기한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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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