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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50~300명 사업장 직격탄

충북 제조업체 대부분 2020년 7월 시행
외국인 인력 쿼터제로 인력수급 별따기
노동부 "일자리 매칭사업 통해 지원할 것"

  • 웹출고시간2018.07.04 21:09:37
  • 최종수정2018.08.08 17:22:08
[충북일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충북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업체의 경우 52시간제 적용 시기가 2~3년 남았지만,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 제한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40시간+연장근무 12시간) 체제에 돌입했다.
 
2019년 7월부터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21개 특례업종이 적용을 받는다.
 
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도내 A업체는 상시근로자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7명이다.
 
이 업체는 3년 내에 근무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더 이상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일 경우 최대 7명의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할 수 있다.
 
중소 제조업체 기피 현상이 심각해 내국인 근로자 채용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A업체 관계자는 "이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및 유예기간 연장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0여 명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못했다.
 
B업체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60~70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 내 구직자 수가 많지 않아 쉽지 않다"며 "채용이 가능하더라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사업 특성상 상시근로자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근무시간 단축을 반기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8년째 근무 중인 네팔인 C씨(38)는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 되면 월급이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정도 수준의 월급이면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국가로 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매칭 사업을 통해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사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를 연결시켜 주고, 인력 수요의 증감에 맞춰 직업훈련 과정 등을 운영하겠다"며 "올해 말 열리는 정책위원회에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한 노무사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줄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일과 삶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일하고자 하는 내국인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1만1천885명이며, 이 중 1만340명(87%)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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