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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경영난"… 勞使 모두 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한달
충북, 300인 이상 사업장比 종업원 많아 '직격탄'
업체 "추가 지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前 수준"

  • 웹출고시간2018.08.01 21:06:58
  • 최종수정2018.08.08 17:20:54
[충북일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과 함께 가장 큰 '난관'으로 지적된 것은 업체 측의 경영난 가중과 근로자의 임금 감소였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도내 300인 이상 제조업체(가동중)는 58곳이다. 전체 9천546곳 가운데 0.67%를 차지한다.

하지만 종업원 수는 7만1천789명으로 전체 21만7천990명 중 32.93%에 이른다.

충북은 300인 이상 사업장 수 대비 종업원 수가 많아 52시간 근무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 됐다.

대상 업체는 고육지책으로 인원을 충원해 근무시간을 조정했다.

정부는 52시간 제도 시행에 대한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지만, 업체는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자'는 심정이다.

도내 한 사업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직전인 6월 말 계도기간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며 "이미 늦은 시기였다. 새로운 근로자를 구하고 종전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조정을 마친 뒤였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을 둘 생각이 있었다면 충격이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사업자들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근무시간 조정 이후 한 달을 꽉 채운 월 급여가 처음으로 나간다"며 "회사 차원에서는 전달보다 10% 안팎의 추가지출이 있을 예정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생산능력은 근무시간 조정 이전과 달라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들의 표정도 밝지만은 않다.

종전 68시간 근무제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되면서 16시간 안팎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이는 즉시 임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올해 최저임금과 함께 월급이 올랐지만,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실소득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근로자는 "올해 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근무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6개월 정도 좋다 말았다"고 말했다.

또 "회사 측에서는 정시 출퇴근을 하라고 말은 하면서도 시스템 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한 달도 안 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결국은 기존 직원들이 수 시간씩 더 잔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워라밸'은 고소득 노동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노동시간이 곧 돈이고 돈은 곧 삶"이라며 "정부가 근로자를 위한다며 내세운 정책이 근로자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돌아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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