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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병윤 전 도의원에 징역형 구형

청주지법 충주지원 첫 공판
상품권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 웹출고시간2018.06.21 12:02:52
  • 최종수정2018.06.21 20:12:12
[충북일보=음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윤(56) 전 충북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1일 최 전 도의원 등 4명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선거법 위반)과 징역 6개월(업무상횡령·범인도피교사)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도의원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측근 B(50)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선거법 위반)과 징역 4개월(범인도피교사), 추징금 620만 원을, 지인 C(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선거법 위반)을, D(49)씨에게는 징역 6개월(범인도피)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도의원은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을, 측근 B씨에게 상품권 620만 원을 각각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인 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천만 원을 구매해 선거활동에 임의로 사용하고, B씨와 공모해 D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전 도의원의 측근인 B씨는 최 전 도의원에게서 받은 상품권 420만 원 어치를 군민 38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도의원의 지인인 C씨는 군민 29명에게 80만 원 어치의 곶감세트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D씨는 선관위 조사를 받으면서 최 전 도의원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해 1천만 원 상당 상품권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 도의원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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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