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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 대거 기소

지지 당부·권리당원 모집 등
선거중립 의무 위반

  • 웹출고시간2018.06.20 18:06:43
  • 최종수정2018.06.20 20:07:2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청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0일 선거구민 23명에게 음성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의 지지를 당부하고, 선거 관련 동향을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음성군청 공무원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음성군청 공무원 B씨,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한 출마예정자 C(별건 구속)씨, 권리당원 모집 중간책인 음성군청 청원경찰 D씨를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군청 공무원 4명을 음성군청 감사관실에 징계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를 위해 각종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향후에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성군 유권자 60여 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 공무원들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을 돕고자 상품권 배포 행위에 가담한 지인 F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도의원과 F씨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로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자수한 G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 78명 가운데, 선거 관련 대가성을 인정한 2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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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