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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동차세 내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1기분 자동차세 7천여 건 6억여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8.06.14 11:31:38
  • 최종수정2018.06.14 11:31:3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6억1천500만 원(7천76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 중 지난 1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또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2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올해 연세액 선납을 통해 1만4천43건에 달하는 19억3천300만 원을 조기 수납해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한 바 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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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