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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 웹출고시간2018.05.31 17:46:27
  • 최종수정2018.05.31 17:46:27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16만1천321필지로 전년대비 6.45% 상승했다.

이 중 상향은 13만 필지(82%), 하향이 1만필지(6%)이며 1만6천필지(10%)는 가격변동이 없었다.

상승요인은 혁신도시 준공 및 산수·신척산업단지의 공사 진척도와 더불어 진천성석지구 도시계획사업 인가 예정 등 지가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이의신청을 2018년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접수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으며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작성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현지의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진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7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전화 539-3101~4번)으로 문의 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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