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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28 18:22:33
  • 최종수정2018.05.29 17:47:31
[충북일보] 속보=28일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9일 자 1면>

박 의원이 1년 6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 법은 댐 주변 특별대책지역 중 '친환경 활용지역'을 지정해 관광단지나 휴양림, 관광농원 등 친환경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천혜의 수변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단, 친환경 활용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된다.

전국 댐 중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된 댐은 대청댐과 팔당댐뿐이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대전시 동구(63.66㎢) △청주시(87.89㎢)△옥천군(450.49㎢) △보은군(98.65㎢) 등 총 700.69㎢다.

대청댐은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보전산지 등 7가지 규제가 적용된 곳이다.

이에 대청호 주변 주민들은 각종 건축 제한은 물론 유·도선 제한 등 교통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다.

난개발을 우려한 환경부의 반대 기류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 제정은 삽 한 자루로 산 하나를 옮기는 것처럼 버거웠다.

박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음성적인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실태를 근거로 환경부를 압박했다. 그 결과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수 있었다.

이 법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박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대청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친환경 보존과 활용의 철저한 균형점이 찾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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