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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만에 대청호 친환경 개발 '부푼 기대감'

박덕흠 의원 발의 특별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관광 등 경제활성화 가능

  • 웹출고시간2018.05.27 17:04:06
  • 최종수정2018.05.29 17:54:29

대청댐 규제 현황도.

ⓒ 박덕흠 의원실
[충북일보] 대청댐이 생긴 지 37년 만에 주변 지역 친환경 개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총 7가지 규제로 각종 행위가 제한되며 고통받아온 대청호 주변 주민의 숨통도 마침내 트이게 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괴산) 의원은 지난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이하 댐친환경활용법)'이 국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국 댐 주변 지역 특별대책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허용한 것이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대전시 동구(63.66㎢) △청주시(87.89㎢)△옥천군(450.49㎢) △보은군(98.65㎢) 등 총 700.69㎢다. 이 중 78%, 549.14㎢는 옥천·보은 등 대청댐 상류지역에 속한다.

박덕흠 의원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과 보은군 회남·회인면에 걸쳐 있고 옥천군은 옥천읍을 비롯한 안남·안내·군북·군서·이원·동이·청성면 등 거의 옥천군 대부분이 해당한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전국 팔당댐과 대청댐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건축제한과 유·도선 제한 등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낙후지역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형평성 시비가 있어 왔다.

댐친환경활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가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이 가능해 진다.

또한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친환경성·낙후도·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친환경 활용사업이 가능해져 댐 주변지역 경제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

대청댐은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보전산지 등 7가지 규제가 적용되며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지자체도 수변 경관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자원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보은·옥천 지역 대청호 규제현황도.

ⓒ 박덕흠 의원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댐 건설·운영으로 낙후된 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도 주변지역의 경제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댐친환경활용법' 제정에 공을 들여왔다.

박 의원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자칫 친환경 활용이 댐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현재 일방적 '가두리식 입지규제'가 오히려 편법적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국 댐 지역 난개발 실태 사진을 제시하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의 노력으로 가장 고통스럽던 특별대책지역 경제진흥의 길이 열리게 돼 기쁘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환경보전과 친환경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는 대청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대통령 리더십 컨벤션센터 조성 사업 등이 담긴 '대청호 관광산업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청주시는 대청호 주변 생태 자원을 활용한 '문산길', '피미숲길', '소이산과 호반길' 등 숲길을 발굴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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