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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떼제베cc '알박기 땅' 처리 과정 의구심 확산

본보 등기부등본 확인, 비대위 간부 질권 설정
비대위 간부 시중銀 근저당 말소 후 질권 설정
100억 원대 채권 확보…3자 뒷거래 의혹 증폭

  • 웹출고시간2018.04.25 21:00:00
  • 최종수정2018.05.13 16:01:03
[충북일보] 속보=청주 떼제베cc 경영권 확보 경쟁 과정에서 제기된 비상대책위위원회의 '뒷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주장이 나와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일자 1·3면, 3일자 3면>

이달 초 떼제베 회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핵심 의혹은 옛 사주와 비대위, K사 간 '알박기 땅'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당시 의혹은 떼제베 전 운영법인 옥산레저 대표가 가족명의로 매입한 수백 평의 '알박기 땅'을 비대위에 넘기고, 비대위 역시 이를 M&A 업체에 넘기면서 '뒷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논란의 '알박기 땅'은 코스 5곳과 진입로 2곳 등 최소 7개 필지 이상으로, 전 사주 측과 비대위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권 대출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문제였다.

비대위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본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사주 측 가족의 땅 문제는 법원의 합의조정을 거쳐 30억 원과 형사건 취하, 전 사주 방송 주식 3년 뒤 양도 등을 조건으로 해결했다"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떼제베 정상화와 관련해 비대위의 역할은 끝났다"며 "비대위를 가동하면서 그동안 소요된 경비와 차입금 등도 K사측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도 했다.

이 상황에서 떼제베 몇몇 회원들이 옛 사주 가족의 '알박기 땅'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본보가 속칭 '알박기 땅' 의혹을 불러온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 산 6-1필지 외 10필지와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당초 설정됐던 근저당(1순위 시중은행 515억 원+2~3순위 N사)에 비대위 간부가 2~3순위 N사의 근저당에 다시 질권을 설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후 시중은행이 최근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함에 따라 질권을 설정했던 비대위 간부는 채권최고액 116억 원에 1순위 채권자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옛 사주 측 '알박기 땅'을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권 대출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또한 떼제베cc 관리인의 직무상 해태(懈怠) 문제도 지적될 수 있는 문제다.

회원들은 25일 본보를 방문해 "관리인이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의를 철회하면서까지 '알박기 토지'와 관련된 옛 사주 측 채권을 법원의 인정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관리인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항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관리인의 의무)를 지는 독립적인 제3자의 의무를 방기(放棄) 했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관리인이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편파적 행위를 하거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회생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 관련법 상 해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회원들은 "관리인과 비대위가 함께 추진했다는 대출 때문에 옛 사주와 합의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근저당과 근질권 등으로 이어지는 3자 간 거래를 통해 해당 토지가 대출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강준식·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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