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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떼제베cc 5단계 정상화 '꼼수' 논란

'M&A 귀재' K사측 50.1% 경영권 확보 추진
지역 S사도 오는 6일까지 회원권 인수 돌입
"인수조건 수시로 변경해 회원피해 불 보듯"

  • 웹출고시간2018.04.01 20:00:00
  • 최종수정2018.05.13 16:01:24

떼제베 클럽 하우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 떼제베cc 정상화 방안에 대해 충북도와 지역 법조·경제계 및 골프장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역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회원들로부터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골프장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인가 후 2년 간 4.6% 쿠폰 지급을 비롯해 오는 2019년부터 8년 간 18.7% 분할 현금 지급, 나머지 76.7% 출자 전환 등을 제시했다.
 
반면, 회사 측은 인가 후 현금 30%와 쿠폰 2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0년 간 해결하겠다는 회생 안을 제시했지만, 청주지법 민사10부는 비대위 안을 최종 인가했다.
 
비대위는 이후 회원 주도의 회생 절차를 밟은 후 퍼블릭(대중제) 전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비대위원장 핵심 간부 4명을 중심으로 금융권 자금 365억 원을 차입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회생담보권을 비롯해 일반 조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모두 변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M&A) 업체를 물색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이어 K사와 함께 회원권 주식 및 채권 액면가액 현금 매입을 추진했다. 오는 6일까지 액면가액 대비 65%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한 K사와는 다른 지역의 S사 역시 입회금의 65%(보유주식+보유회사채)를 지급할 것이며, 오는 6일까지 계약 후 9일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1천663명(정회원 1천128명+주중회원 535명)의 조세·채무 포함 총 부채액 1천848억 원을 조달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50.1%의 경영권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K사는 그동안 경기도 여주 등 일부 지역에서 떼제베 M&A와 비슷한 방식으로 골프장을 인수해 상장을 추진할 정도로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피해가 어떻게 보상되고, 퍼블릭 전환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골프장 M&A 방식이 정통한 A씨는 지난달 30일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변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M&A 업체들의 법정관리 골프장 인수과정과 회원 피해 상황을 보면 하나의 일정한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설명한 5단계 M&A 방식은 △1단계-50% 채권단 동의 후 회생절차 인가 △2단계-50.1% 경영권 확보 △3단계-나머지 49.9% 주식전환 제의 △4단계- 100% 동의 후 퍼블릭 전환 △5단계-골프장 매각 후 시세차익 등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단계는 '3단계 49.9% 주식전환'이다. 이미 50.1%의 경영권을 확보한 M&A 업체가 시간 끌기 작전을 펴면서 다시 법정관리 돌입 가능성을 흘리는 등 현혹시킬 경우 이를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회원 100% 동의를 전제로 퍼블릭 전환을 승인하는 광역 지자체 역시 체육관련 법이 아닌 상법상 회원들의 피해를 구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청주권의 한 골프장 대표 B씨는 "이런 문제일수록 비대위가 처음에 약속한 조건과 M&A업체의 조건을 따져보고 약속된 부분이 바뀐 사례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M&A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없는 회원들 입장에서 자칫 회원권 자체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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