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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천시의 행정사 대리업무 거부는 부당

농지취득 관련 대리 신청 놓고 1년여 논쟁, 종지부
민원인 입장에서의 긍정적이고 세심한 해석 필요

  • 웹출고시간2018.03.01 17:05:19
  • 최종수정2018.03.01 17:05:19
[충북일보=제천] 정부가 각종 규제 철폐 또는 그릇된 법령 판단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앞세우는 가운데 법제처가 관내 행정사의 대리업무 행위를 거부했던 제천시의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최근 법제처 소속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제천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대리행위를 거부하던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으며 1년여를 끌던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제천시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대리 제출 행위의 접수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행정사들은 신청서 대리 제출 행위가 '행정사법'에 의거한 적법한 행위로 간주한 반면, 일부 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 단양과 영월 등지에서는 이미 대리제출을 통한 신청행위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천시는 이를 거부했던 상황이다.

행정사 A씨는 "신청인과 업무관계자들의 입장에도 보아도 제천시의 거부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외지에서 제천시 관내에 농지를 구입하려는 신청인은 물론 농지매매에 대한 거래와 소유권이전 등기 등 농지거래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법무사들까지 혼란과 불편을 겪으면서 불평이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의 부당한 해석에 맞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행정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제천시에 제출하기까지 했지만 종전 그대로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당시 해당 건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행정사의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그 결과를 적용한 것일 뿐 읍·면·동 소속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후 법제처 해석에 따라 현재는 대리 신청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천시행정사회 관계자는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계 법령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무지와 부당한 처분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같은 제천시의 행정 행위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사례"라며 "공무원들이 관계 법령 좀 더 긍정적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세심하게 해석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내 한 농민은 "일반 행정에 능통한 행정사들 조차 장시간을 할애하며 답을 들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제천시의 모든 행정이 민원인 편에 서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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