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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혀 있고 잠겨있고 '편의에 가로막힌 안전'

도내 아파트 옥상 출입문 대부분 잠겨 있어
자동개폐장치 설치 미미 수동개방 안내도 부족
계단·복도는 적치물로 몸살… 관리 사각지대

  • 웹출고시간2018.01.02 21:07:52
  • 최종수정2018.01.02 21:07:52

유사시 대피로인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 불법 적치물(장애물)이 놓여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제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가 다 됐지만 생활 주변에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화재가 나면 대비해야 할 옥상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는가 하면 설사 문이 열려 있더라도 자전거나 운동기구 등 각종 적치물로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통제구역' 안내문이 붙어 있고 문고리는 굳게 잠겨 있었다.

안전사고를 위한 조치지만 화재 시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했더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건축법에 따른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heliport) 설치대상은 유사시 피난을 위한 법적의무가 있어 출입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29일 이후 신축아파트는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있지만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장치를 말한다.

소방서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출입문 개방을 권고하고 있고, 이 중 자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대상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아파트 1천22단지, 4천611개동 가운데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아파트는 281개 단지(27.5%), 2천58개동(44.6%)에 불과했다.

도내 상당수 아파트들의 옥상출입문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불안이 커진 몇몇 입주민들은 자동개폐장치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호소한다.

시민 A씨는 "자동개폐장치를 믿을 수밖에 없지만 기계인 만큼 오작동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자동개폐장치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전이 되거나 화재감지기의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문이 개방되고, 수동 개방도 가능하다.

하지만 원격조정이 불가능한 자동개폐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수동 개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자동개폐장치 관리현황이 소방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은 개선 사항으로 꼽힌다.

자동개폐장치가 있어도 가구마다 대피로인 계단과 복도에 자전거, 유모차, 생활 쓰레기 등 적치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16조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을 항상 개방하고,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한다"며 "대피로인 계단과 복도에 적치물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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