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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버스업체 노-노갈등 유발

전 노조 지부장 자격 오판… 새지부장 선출

  • 웹출고시간2008.10.27 17:02: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노동조합 지부장의 자격상실문제로 노-노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감독관청인 청주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청주시가 한 시내버스업체의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중 대표자 변경업무 처리를 하면서 전 지부장의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오류를 범해 `노-노 갈등'을 유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D교통의 K씨는 지난해 5월 이 회사 노조 지부장에 선출됐으나 그 직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 해고를 인정받아 지난 6월 복직됐다.

그러나 K씨의 복직을 전후해 이 회사 노조원들은 K씨가 해고로 인해 노조 지부장 자격을 상실했다며 새 지부장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 지명을 청주시에 수 차례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것.

청주시가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자체규약인 노조 상급단체로부터 소집권자 지명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상급 노조단체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을 받아 7월 임시총회를 통해 S씨를 새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청주시는 이를 수용해 지난 8월 이 회사 노조의 요청에 따라 노조 지부장을 K씨에서 S씨로 변경했다.

이같은 상황이 빚어지자 전 노조 지부장 K씨는 새 노조 지부장을 선출한 임시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률 검토를 거쳐 K씨의 이의를 수용해 새 지부장 선출이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시는 또 다시 S씨를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한 것을 번복토록 이 회사 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 지부장 S씨는 지난달 25일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다 지난 13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9월30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의결요청서를 통해 "전 지부장이 자격있는 것으로 판단, 착오해 4~5차례에 걸친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거부했다"며 "소명자료의 누락 등 행정기관의 의결요청 소홀로 인해 불리한 판정이 났으므로 지난 9월19일 충북지방노동위의 D교통 임시총회 무효의결에 대해 재의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노조지부장 K씨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S씨를 새 지부장으로 인정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청주지법에 냈고 S씨는 S씨대로 시정 명령을 내린 행정처분을 취하해줄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청주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노-노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K씨가 노조 지부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실수이지만 새 지부장을 선출한 임시총회 절차가 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새 지부장을 인정해줄 수 도 없는 처지"라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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