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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회재난피해 복구 길 열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어도 자금 지원

  • 웹출고시간2017.11.08 13:03:12
  • 최종수정2017.11.08 13:04:33
[충북일보=보은] 지난 여름 수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보은군에도 사회재난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별재난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조치다. 재난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피해자의 긴급 생계 안정이 필요할 때도 지원금이 나온다.

8일 보은군이 입법 예고한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과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보은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피해 지원이 곤란한 때는 충북지사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군이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군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나 이장 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해 신고하거나 군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지원기준이나 중복지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지원한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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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