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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 오토바이 면허 취득 연령 논란

최근 청주지역서 배달업 청소년 숨져
합법적 면허 발급에 학교선 계도만
"올바른 교육 해야"

  • 웹출고시간2017.10.25 21:08:13
  • 최종수정2017.10.25 21:09:03
[충북일보] 청소년들의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연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게다가 합법적인 면허를 취득했음에도 교육당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는 비현실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 미만 원동기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취득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즉, 고등학교 1학년 생일만 지나면 취득할 수 있다.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는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2종 소형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처럼 고등학생들의 오토바이 운행은 전혀 문제 될 소지가 아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는 그저 타지 말라는 식의 안전교육만 해 오히려 고등학생들의 무분별한 오토바이 운행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청주지역에서도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 A(18)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만 16세 이상으로 정식적인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면허를 취득했다. 사고 당시 A군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던 상태로 알려졌다.

관할지역 한 경찰은 "안전모만 착용했더라도 숨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A군이 재학 중이던 청주의 B학교는 주기적으로 교통·재난·화재 등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다. 올해도 오토바이 관련 교육을 조회·종례시간을 이용해 8차례 실시했다. 내용은 '오토바이 탑승 금지'였다. 교육은 정규시간이 아닌 조회·종례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A군을 비롯한 오토바이 면허 소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이뤄졌을 리 없다. 이 학교는 원동기면허 소지 학생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B학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면허증 소지 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며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들이 보이면 데리고와 타지 말라고 별도의 교육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허가한 공인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교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9월 한 달간 충북지방경찰청에 등록된 10대(만 16~만 19세) 청소년 원동기면허 소지자는 669명에 달한다. 이중 만 16세는 136명으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 올바른 교육이 없다면 이들 역시 사고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최근 타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배달 대행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배달 대행업체는 건당 2천~3천 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시스템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 면허를 가진 많은 청소년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배달 대행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면허 취득 연령은 낮은 편이 아니다"라며 "취득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취득한 뒤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 대행업체가 늘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고등학생도 증가하자 안전장비 미착용, 과속 금지, 인도주행을 일삼는 청소년들도 증가추세"라며 "모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서인데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오토바이와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해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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