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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프로축구단 창단 '제동'

市 30억원 지원 내용 담긴
운영·지원 동의안 부결
"주체 주식회사로 바뀌어
행정적 검토 제대로 해야"
市, 조례 제정 내달 다시 제출
프로축구聯 출자 요구는 변수

  • 웹출고시간2017.09.11 21:03:53
  • 최종수정2017.09.11 21:03:5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을 11일 부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K리그 챌린지(2부)에 참가할 프로축구단 창단 자금 50억 원 중 시가 3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구단이 창단되면 4년 동안 매년 20억 원의 재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문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동의안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먼저 자유한국당 최진현 의원은 창단 지원과 관련된 동의안 제출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보면 프로축구단에 출자·출연을 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필요 없다.

최 의원은 "시가 동의안을 낸 것은 창단 이후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시각도 있다"이라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의원은 동의안 내용자체를 지적했다.

육 의원은 "(프로축구단)운영 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이는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변경할 수 없는데도 동의안에 이를 명시한 것은 행정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주식회사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낸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적인 결함이 없을 때 창단을 추진하라"고 질타했다.

시는 행문위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음달 임시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의 입장과 달리 프로축구연맹은 직접 출자를 요구하고 있어 창단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직접 출자에 대해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 사전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추후 직접 출자에 대해 검토를 해본 뒤 창단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시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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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