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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녀 1인이상 기혼자 ‘상근예비역‘ 접수

지난 13일부터 신청자 몰려

  • 웹출고시간2007.11.18 19:4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도 현역입영 대상자(병사)로 자녀 1명 이상을 둔 기혼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18일 "내년 현역입영 대상자 중 자녀 1인 이상을 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지난 13일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근무 부대로 출.퇴근할 수가 있어 부인의 산후조리를 돕거나 영.유아 양육 및 집안 일을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는 병무청 인터넷(www.mma.go.kr) 또는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홈 페이지에서 민원서식을 출력해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로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ㆍ치의ㆍ한의ㆍ수의과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 6일째인 이날 현재 200여명이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민원서식을 다운받는 등 신청자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자녀를 둔 입영대상자가 연간 1천100여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1 자녀 이상을 둔 기혼자의 역종을 ‘상근예비역‘으로 분류하고 선발 신청서를 병무청이 받도록 했다.

자녀를 두고 복무 중인 기혼병사와 입대 당시 자녀가 없었으나 군 복무 도중 출산한 기혼병사는 본인이 희망하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로 재배치된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자녀를 둔 기혼병사 796명 가운데 47%인 373명(육군 366명, 해군 2명, 공군 5명)이 집 근처 부대로 재배치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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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