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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동거녀 살해·암매장' 30대 징역 5년

法 "우발적이어도 중대한 범죄"
동생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 웹출고시간2017.01.22 15:10:30
  • 최종수정2017.01.22 19:08:31
[충북일보]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암매장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은닉)로 구속기소 된 A씨의 동생 B(3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동거녀를 폭행·사망하게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은닉한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사체 은닉이라는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중순께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 원룸에서 교제하던 C(여·당시 36세)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C씨를 폭행·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18일 음성군의 한 밭에서 C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 A씨 형제를 긴급체포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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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