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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자리창출 고용선도기업 모집

내달 18일까지 접수

경영자금 지원·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 웹출고시간2016.09.23 09:57:42
  • 최종수정2016.09.23 09:57:4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기업체의 고용의지를 높이고 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10월18일까지 일자리창출 고용 선도기업을 공모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근로자 신규 채용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신규 채용이 우수한 청주지역 신규 입주기업·기존기업 중 일자리창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제조업·제조업지원관련업)이다.

또 공고일 지난해 9월부터 현재 최근 1년간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이 5명이상이면서 신규채용 상시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 3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청주시 고용선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고용선도기업 인증패가 수여된다.

인증일로부터 2년간 고용선도기업으로서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3% 5년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일자리경제과(043-201-1462) ,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란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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