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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 증평캠퍼스 교수, 본부 징계위원회 교수 고소키로

  • 웹출고시간2016.07.18 14:17:19
  • 최종수정2016.07.18 14:17:25
[충북일보] 충북대와 부분통합을 요구하다 징계처분을 받은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교수 2명이 본부 학생처장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24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학생처장, 기획처장 등 4명의 교직원을 직무태만, 재량권 일탈·남용,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징계위원회시 교통대 총장은 해당교수들이 충북대와 부분통합 요구 및 부분통합 성명서 발표 등 12가지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이 모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당시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징계사유가 되질 않는 합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교원소청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한 징계"라며 "특히 징계 사실을 공개해 교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수들은 "이번 징계과정에서 일어난 징계위원들의 무법적인 행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한 처벌을 통해 징계를 교수 길들이기에 활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징계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이날 오전 청주 상당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대와의 통합을 추진한 증평캠퍼스 교수 4명 중 3명은 해임,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해 해임·정직에서 감봉 1개월과 견책으로 구제받았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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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