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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산단 감면 유예 만료 등 과세전환으로 전년대비 6.8% 증가

  • 웹출고시간2016.07.11 13:50:22
  • 최종수정2016.07.11 13:50:22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 대해 2016년도 재산세 1만1천742건에 2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2016년도 재산세는 2015년 21억 9천만원 대비 6.8%(1억5천만원)가 증가했다. 이는 송산리 증평송산LH천년나무 3단지 아파트 준공 및 산업단지 감면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과세 전환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7월,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1기분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부과) 건축물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가 부과된다.

군은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반송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해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강사중 재무과장은"지방세는 증평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정기분 재산세의 납기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16년 10월중에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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