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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부실'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 웹출고시간2016.05.09 18:45:20
  • 최종수정2016.05.09 18:45:24
[충북일보=청주]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9일 A화장품업체 소속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매팀장 이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인 전모(56)씨는 사고 현장에 안전수행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업체 관계자 4명은 사고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소 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29일 청주 청원구 내수읍 이 회사 제조공장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근로자 이모(35)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씨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근로자 이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면서 1시간가량 병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다.

구호 조치가 늦어진 근로자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씨와 전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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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