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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부실'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 웹출고시간2016.05.09 18:45:20
  • 최종수정2016.05.09 18:45:24
[충북일보=청주]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9일 A화장품업체 소속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매팀장 이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인 전모(56)씨는 사고 현장에 안전수행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업체 관계자 4명은 사고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소 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29일 청주 청원구 내수읍 이 회사 제조공장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근로자 이모(35)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씨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근로자 이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면서 1시간가량 병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다.

구호 조치가 늦어진 근로자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씨와 전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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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