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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제조업체 근로자 사망 '엇갈리는 의견'

유족 "119 신고 취소로 환자 병원 이송 늦어져"
업체 "신고자 개인 판단 현장대응매뉴얼 따랐다'

  • 웹출고시간2015.08.10 20:01:20
  • 최종수정2015.08.20 17:42:42
[충북일보] 지난달 청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A(35)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두고 유족과 업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족은 '업체 측에서 119신고를 취소하는 등 적절히 조처하지 않아 사고 발생 1시간20여분이 지나서야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체 측에선 '119신고취소는 신고자의 개인 판단이었을 뿐 현장대응매뉴얼에 맞게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며 숨진 A씨의 유족은 이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유족의 말과 경찰조사 등을 토대로 당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사고 당일 오후 1시57분에 A씨는 지게차(운전자 B씨·37) 바닥에 끼어 5m가량을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인근에 있던 동료 C씨가 이를 발견해 오후 1시59분께 119에 신고했지만 이 신고는 오후 2시5분께 C씨에 의해 취소됐다.

'사고를 당한 A씨의 의식과 호흡이 있고, 단순 찰과상에 불과하다'는 게 신고 취소 이유였다.

곧이어 업체 측은 오후 2시19분께 A씨를 회사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현장을 빠져나갔고 오후 2시45분께 인근 한 아파트단지에서 업체 협력병원인 H병원 구급차와 만나 A씨를 인계했다.

구급차에 탄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25분 뒤인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H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오후 4시45분께 숨졌다.

이 과정에서 119신고가 취소되는 등의 조처를 두고 유족과 업체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숨진 A씨의 유족은 '사고 당시 119에 신고했던 C씨가 업체 한 중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119신고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신고자 C씨가 업체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은 뒤 119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A씨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가까운 종합병원을 두고 먼 거리에 있는 협력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등의 조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A씨가 지난해 1월께에도 이 회사에서 지게차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었다"며 "안전사고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문제가 반복됐고 결국 사람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119신고 취소는 회사 지시사항이 아니라 신고자의 개인 판단이었다"며 "출혈 등 특별한 외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회사 현장대응메뉴얼에 따라 협력병원인 B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장조처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지게차 운전기사와 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조사했고 119신고 취소와 관련해서는 소방당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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