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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수사 마무리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J씨 등 모두 7명 불구속 입건
관심 모았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없음' 결론
"계속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6.02.15 19:35:51
  • 최종수정2016.02.16 15:05:20
ⓒ 충북일보DB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업체대표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1월20일 3면>

관련자 입건이 이뤄지면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관심이 쏠렸던 업체대표 J(56)씨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산업재해 은폐하려 119 신고 취소

청주청원경찰서는 지게차 운영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청주 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J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게차 사고 직후 사고 수습 등을 소홀히 한 구매팀장 L(41)씨 등 3명에게는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시57분께 청원구 내수읍 공장에서 근로자 A(34)씨가 지게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해 119 신고를 취소하는 등 사고 수습을 소홀히 해 A씨가 숨지게 한 혐의다.

유족의 검찰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J씨 등 피고소인 진술 조사와 업체 압수수색 자료, 112·119 출동일지 등을 토대로 산업재해 은폐 등을 밝히기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사고 직후 1시간가량 늦어진 병원 이송 시간과 숨진 A씨의 사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고가 난 A씨를 조속히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L씨 등 조사를 통해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119 신고를 취소했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중과실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전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 없음'

무엇보다 관심이 쏠렸던 업체대표 J씨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이후 전국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기자회견'을 하고 업체와 J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J씨는 지게차 사고 직후 A씨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처를 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게 고발내용이다.

경찰은 J씨 등과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B(39·A씨 직속팀장)씨 등의 진술조사와 함께 이들 간 전화통화 등 통신내역 등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야 J씨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J씨가 119 신고 취소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업체대표나 상무 등에게 보고한 시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119 신고를 취소하는 등은 숨진 A씨의 직속팀장인 B씨의 독단적 결정으로 조사됐다"며 "사건을 마무리해 16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 대책마련 필요

이번 지게차 사망사고로 산업현장 안전사고의 현주소와 이에 대응하는 산업재해 은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하지만 산업현장 내 안전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등 법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주지청 관내(청주·진천·보은·증평·영동·괴산·옥천)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재해자 수는 지난 2013년 2천299명, 2014년 2천224명, 지난해(1~11월) 1천993명이다.

이 기간 산업재해로 모두 12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119신고 의무화 등 산재 은폐를 막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산업재폐 은폐 시도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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