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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추가조사 이뤄지나

전국 21개 시민단체 고발건 청주청원署 배당될 듯
이전 유족 고소건과 병합땐 추가 조사… 결과 지연

  • 웹출고시간2015.09.06 19:59:05
  • 최종수정2015.09.06 23:03:42
[충북일보] 속보=전국 21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가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와 업체 대표 J(56)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청주청원경찰서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4일자 3면>

ⓒ 충북일보 DB
이번 고발사건이 청주청원경찰서에 배당될 경우 유족이 J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전 사건과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일 오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기자회견을 하고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와 J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 등이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에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4월 광주고법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업체 대표 J씨는 지게차 사고 직후 A(35)씨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그로 인해 끝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도 유족에게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라고 밝히는 등 기업가로서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도 차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은폐 등의 행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사건 사고를 통해 향후 우리 사회에서 그런 행태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이 사건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청주지검에 접수된 유족의 고소사건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119신고 과정에서 J씨 등 윗선이 개입된 '고의적 산업재패 은폐 시도'가 있었느냐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J씨와 상무(공장장) H(52)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등 피고소인 7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참고인 4명의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안전관리 메뉴얼, 112·119 출동일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 부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고소사건과 이번 고발사건이 병합될 경우 고발 내용에 따라 J씨 추가 소환 조사 등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고발사건에 대한 연락만 받은 상태여서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수사 진행 방향 등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지만 만약 사건이 병합된다면 수사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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