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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늘린다”…명퇴 크게 줄 듯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08.08.13 21:4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 공무원에대한 정년 연장을 추진하자 명예퇴직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6급 이하 지방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을 2009년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늘려 2013년부터 60세까지 보장한다는 것.

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하위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 상반기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주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청주시에서 18명, 충북도교육청에서 15명의 공무원이 명퇴를 신청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년연장 움직임이 일자 8월 들어서부터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아예 한명도 없다는 것이 관련부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논란을 빚어오던 지난 2005년 충북도교육청의 명퇴자는 5명, 2006년 5명, 2007년 14명, 올해 15명이었고, 청주시도 명퇴자는 5명, 2006년 13명, 지난해 12명, 올해 1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 소식을 접한 일반직 공무원들의 명퇴신청은 현재 아예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

청주시청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논의가 있을 당시에는 명퇴신청이 늘었으나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있고 부터는 아예 명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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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