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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쌀·밭·조건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원 미만, 경작농지 1천㎡ 이상
1일~4월29일까지 읍면동별 공동접수

  • 웹출고시간2016.01.31 14:34:15
  • 최종수정2016.01.31 14:34:18
[충북일보=충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충주사무소(이하 충주사무소)는 농산물시장 개방 등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9일(논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공동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주사무소와 충주시는 농업인 편의를 위하여 집중신청기간을 정하고 18개 읍·면·동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동접수센터와 일정은 △동량면 22일~3월3일, △살미면 22일~3월4일, △앙성면 22일~3월9일,△교현안림동 23~26일, △금가면 23일~3월4일,△신니면 3월2~11일, △엄정면 3월7~18일, △중앙탑면 3월7~17일, △대소원면 3월7~18일, △주덕읍 3월10~25일, △노은면 3월15~25일, △소태면 3월21일~4월1일,△산척면 3월21~31일, △수안보면 3월21일~4월1일, △호암직동 3월28일~4월1일, △목행용탄동 3월29일~4월1일, △연수동 4월4~7일, △단월달천동 4월4~8일이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고 경작농지가 1천㎡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은 접수기간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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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