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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산부인과서 분만 중 산모 숨져

양수색전증 사인 추정, 아이는 무사
경찰 "정확한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

  • 웹출고시간2016.01.06 20:33:25
  • 최종수정2016.01.10 19:34:51
[충북일보=청주] 지난 6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여성병원에서 유도분만 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 A(여·31)씨가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여성병원에 따르면 A(여·31)씨는 이날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낳은 뒤 오후 4시35분께부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곧바로 이 병원 의료진이 추가 투입돼 응급수술을 했고 A씨는 오후 5시14분께 이 병원 응급차량으로 인근 종합병원에 옮겨졌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이송 1시간여 만인 오후 6시5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의 사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전해졌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진통 후나 분만 직후 손상부위에 대량 출혈과 함께 양수가 산모의 몸에 들어가 나타나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응급 질환이다.

병원 관계자는 "분만 후 5~7분 뒤부터 A씨가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여 응급수술을 한 뒤 이송했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유족에게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부검 결과가 나오면 조사 “‡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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