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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5.10.30 12:14:29
  • 최종수정2015.10.30 12:14:2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토지 6천4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이다.

구별로는 상당구가 2천103필지로 가장 많고 △흥덕구 1천950필지 △청원구 1천340필지 △서원구 1천46필지 순이다.

시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11월 초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통지할 예정이며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gongsi.cjcity.net:808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는 12월 중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당구 ☏043-201-5122, 서원구☏201-6125, 흥덕구☏201-7123, 청원구☏201-8126)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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