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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노동부 청주지청“12곳에 3억여원 추징”

  • 웹출고시간2008.07.14 21:08: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브로커를 통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과 노동부 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14일 브로커가 소규모 서비스 및 소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알선한 행위 등에 대해 지원금 1억7천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 1억3천700만원 등 총 3억700만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브로커 A씨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허위 또는 조작한 후 지원금에 필요한 서류준비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일체를 대행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겨 왔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용보험 부정수급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정수급의심자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이옥희 기업지원과장은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더라도 조사에 착수하기 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은 추가징수를 면할 수 있다”며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조속히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알선·대행한 브로커 및 사업주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주한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나머지 업주 7명과 개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하고, 브로커가 개입한 사업장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인진연기자 harrod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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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