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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 구거부지 용도폐지 적법성 논란

주민들 "멀쩡한 농수로 민간에 매각" 주장
청주시 "기능 상실한 농수로… 문제없어"

  • 웹출고시간2015.08.26 19:25:42
  • 최종수정2015.08.26 22:42:3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국공유지이자 농수로로 활용되던 구거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청주시 가덕면 병암리 농수로. 주민들은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농수로인 구거부지가 위법적인 절차로 용도폐지돼 민간인에게 매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주시와 해당 구거부지를 매입한 토지소유주는 왼쪽 농수로만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 안순자기자
상당구 가덕면 병암리 주민들은 병암리 일대 농민 40여명이 경작하는 23만여㎡ 농지에 물을 대는 농수로가 민간업자 A씨에게 위법적인 절차로 용도 폐지된 후 민간에 매각됐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 주민들은 "청주시가 농수로 인근 토지 소유주 A씨가 구거부지에 대한 용도 폐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현장 조사없는 탁상행정이 농수로를 팔아먹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벼농사 등을 위해 농업용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는 농수로는 두 갈래, 수문도 각각 따로 있다.

하나는 단재로인 도로와 인접한 농수로이며 나머지 하나는 이 농수로와 1~2m 간격을 두고 흐르는 농수로로, 바로 옆 골재업체와 가까운 농수로다.

두 농수로 중 주민들은 골재업체와 가까운 농수로에서 농업용수를 주로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농수로는 주민들이 위법적으로 용도 폐지돼 민간에 매각됐다고 주장하는 농수로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멀쩡한 농수로가 기능을 상실해 용도 폐지됐고, 민간에 매각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청주시가 의견수렴 없이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장 B씨는 "용도 폐지를 신청한 골재업체 토지 소유주 A씨가 농한기에 농수로를 흙으로 덮은 뒤 사진을 찍어 청주시에 용도 폐지를 신청했고 나중에 이를 매입한 것"이라며 "시는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마련하든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 폐지를 했다고 맞섰다. 다만 영농활동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도로 쪽 농수로 확장 등을 관련부서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용도 폐지가 신청이 들어왔고 현장에서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을 확인, 그해 12월17일 용도 폐지가 됐다. 사진도 모두 촬영해 뒀다"며 "도로 쪽 농수로로 충분히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민들이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농수로는 A씨가 토지 취득 후 흙을 파내 찾아낸 것으로, 용도 폐지 당시에는 깨, 마늘 밭이었다"며 "A씨는 지난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을 통해 해당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농수로인 구거부지를 매입한 A씨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을 관통하는 구거부지때문에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다. 매입 전에는 내가 소유주가 아닌데 멀쩡한 농수로를 흙으로 왜 덮느냐"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취득했다"고 토로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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