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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6 10:50:13
  • 최종수정2015.07.16 10:50:12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2016년부터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기준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치로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군은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A 씨의 경우 올해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지만,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가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2016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농지 등록 누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기질 비료지원 대상 농지 소유자는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유기질비료 지원기준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등록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의 부당수급 차단과 투명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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