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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8월17일까지 과수·원예·축산농가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신청 받아
농산물수입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 웹출고시간2015.07.08 10:45:48
  • 최종수정2015.07.08 10:45:4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과수·원예·축산농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피해보전 및 폐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당품목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을 생산하고 전년도(2014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해당되며, 기준가격 대비 100%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FTA 폐업지원사업은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 또는 폐기하는 농업인에게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감자, 고구마, 수수 3개 품목에서 올해 9개 품목(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시설포도·노지포도·닭고기·밤)으로 확대됐으며, 품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는 11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3개 품목 440농가에 1억 38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11월에 지급대상을 확정,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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