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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역주민 위해 문화재 주변 관리기준 완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확대

  • 웹출고시간2015.05.11 09:36:14
  • 최종수정2015.05.11 09:34:37
[충북일보]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 허가 시 문화재청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는 8일 고시해 시행한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 고시하는'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재해복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안전 관리를 위한 행위 △고사목(죽은 나무) 제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문화재 보존·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행위 △농로 개설·정비, 생업용 지하수 개발, 농업용 용·배수로와 상·하수관, 전기·통신관로 매설·정비 등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위 등이다.

앞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하게 되어, 신청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약 30일→10일)될 전망이다.

한편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현상변경 허가 후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예외사항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하였다.

허나 이제부터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되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이나 유구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내에서의 행위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에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허가 기간 단축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윤기윤기자 jawoon62@naver.com

현상변경 행위

문화재와 그 주변 지역(시·도 조례로 정함)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모든 행위(이번에 확대 고시된'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 주변에서의 현상변경 행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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