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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6개 면 지역 170만6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도시처럼 고급 주거지로 체계적 개발,원룸 신축 등은 금지
9개 면 비도시지역 농지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대규모 규제 완화
시민 기대 모은 상업용지는 '투기 우려'로 전혀 새로 지정하지 않아

  • 웹출고시간2015.04.30 18:49:01
  • 최종수정2015.04.30 18:48:27

조치원읍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안.

ⓒ 자료 제공=세종시
[충북일보=세종]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영향으로 이른바 '난개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세종시 6개 면지역 170만㎡(약 51만5천평)가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신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가 체계적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원룸 신축 등이 제한된다. 조치원읍 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 인근 등의 자연녹지는 대대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개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세종시는 30일 '2020년 세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 5월 21일까지 14일 간 일정으로 세종시청 도시과와 각 읍·면사무소(신도시 제외)에서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도시관리계획은 세종시 읍면지역(면적 392㎢)에서 2020년까지 적용된다.

◇6개 면 지역 170만6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세종시 연동면 송용·내판리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 대상지.

ⓒ 자료 제공=세종시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 대상지.

ⓒ 자료 제공=세종시
연기면·장군면 등 신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6개 면 지역 땅 170만62㎡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은 △연기면 연기리 452-2(면적 31만3천674㎡) △연서면 봉암리 일대(면적 42만㎡) △전동면 노장리 일대(면적 16만476㎡) △소정면 소정리 산 35-1 일대(면적 21만2천810㎡) △연동면 송용·내판리 일대 35만1천470㎡ △장군면 도계리 일대 25만7천300㎡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신도시처럼 체계적 개발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사유지라도 시가 미리 정해 놓은 지침에 따라 건물을 지어야 한다. 특히 세종 신도시 건설 이후 이른바 난개발의 주요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원룸(다가구주택) 건립은 제한된다. 신도시처럼 간판,건물 색상 등도 규제가 이뤄진다.

◇도시지역 녹지 대대적으로 해제

신도시 건설로 개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시지역의 녹지가 대대적으로 해제되는 점도 눈에 띈다.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라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될 조치원읍 신안리 324-4 일대 땅.

ⓒ 자료 제공=세종시
조치원읍 도시지역의 경우 자연녹지 8만5천825㎡가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해당 지역은 △신안리 324-4(면적 4천44㎡) △서창리 64-1(3만9천367㎡) △서창리 221(1만990㎡) △침산리 40(3만1천424㎡) △신흥리 123(2만3천814㎡)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물 용적률이 '250%이하(1종 일반주거지역)~400%이하(준주거지역)'까지 허용되면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조치원읍 원리 조치원역 인근에는 주차장 신설 용지 2천413㎡가 지정된다. 국도 36호선 조천교를 통해 청주와 연결되는 상리사거리(상리 37-4)에는 면적 2천840㎡의 교통광장이 조성된다.

부강 도시지역에서도 녹지 2만3천580㎡와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1천178㎡가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금남면 도시지역(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포함)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 용포리 205-13 일대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250%이하에서 400%이하로 크게 완화된다. 인근 용포리 146-1 일대 1천400㎡에는 주차장이 조성된다.

전의 도시지역에서는 자연녹지 2만3천327㎡ 등 2만4천580㎡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비도시지역은 농지 규제 완화

조치원읍을 제외한 9개 면의 비도시지역 농지들도 대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소정면의 경우 농림지역 5곳 1만479㎡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 전의면에서는 농림·보전관리·생산관리 지역인 9곳 1만6천51㎡가 각각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하지만 당초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상업용지는 전혀 새로 지정되지 않았다.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이미 수립된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용지 13.84㎢ △상업용지 1.75㎢(175만㎡·약 53만평) △공업용지 15.16㎢ △지구단위 계획용지 9.95㎢ 등 모두 40.7㎢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상업용지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투기 수요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보상비가 급등,도로 개설 등 공공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사업을 벌일 때마다 필요한 상업용지를 지정하겠다는 게 정부와 시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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