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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경시 VS 의지존중'…존엄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김영철 노인회장, 국회 논의 건의
노인 89% "연명치료 행위 반대"

  • 웹출고시간2015.04.29 20:39:11
  • 최종수정2015.04.29 20:39:11
지난 3월 고( 故)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임종한 후 충북 충주지역의 노인회장이 읍면동 순방중인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존엄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건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영철(77·충주 연수동) 노인회장. 김 회장은 지난 3월23일 동(洞) 순방중인 이 의원에게 "이제는 국회에서도 일명 '존엄사'법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주변 노인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인공호흡기제거 문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간 소위 김할머니 사건으로 18대 국회에서 존엄사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계간 이견과 생명경시를 우려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도 2013년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존엄사 법제화를 권고함에 따라 가칭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계류중이다.

문제는 존엄사문제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2014년 3∼12월, 65세이상 노인 1만452명 대상)'에서 절대다수인 88.9%가 '의식불명이거나 가망이 없는데도 의료행위 하는 연명치료'에 반대(찬성3.9%, 그저그렇다7.2%)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험정책연구원의 연명치료 진료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27.8%가 임종전까지 인공호흡기, 인공영양공급 등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인정을 받고 숨진 27만1천474명 중 27.8%가 해당됐다.

노인장기요양비용으로 2014년 약 2조9천억여원의 지출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도 압박하고 있다.

현재 국내는 김할머니 사례처럼 개별적인 법원결정으로 일부 존엄사만 인정되고 있다. 연간 2만8천여명이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고 의사들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조력자살(일명 안락사)이 합법으로 2013년 사망 28건당 1건꼴인 4천829명이 선택할 정도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는 2002년보다 3배이상 증가한 수치로 알려졌다.

독일과 영국도 사실상 허용하고, 미국은 40개주에서 허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존엄사 법제화 이후 10년만에 안락사제도를 도입했다.

존엄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리콴유 전 총리는 자서전에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인공튜브로 연명하게 되면 의사들은 나를 떠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 바 있다.

김 노인회장은 "노인정에서 동고동락하다 의식도 없이 고통속에 생을 마감하는 이웃들을 볼 때 마다 품위있는 죽음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표를의식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인보다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공론화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노인회장이 소속된 연수동 I-PARK 노인정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죽을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는 '마지막 여행(매기 캘러넌 지음, 이기동 옮김)'이 비치돼 돌려 읽고 있어 존엄사에 대한 노인들의 절실함이 드러났다.

/ 이주홍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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