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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내용은?

'국민안전처' 신설, 해경·소방청 폐지 후 흡수
11월 7일 본회의서 처리

  • 웹출고시간2014.10.31 22:08:11
  • 최종수정2014.11.02 18:38:47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3법'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뉴시스
세월호 참사 119일만에 여야가 31일 '세월호 3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3법'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 등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세월호 3법'은 오는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정부안의 '국가안전처'는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정부 원안대로 폐지한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인사 및 예산 독립성을 유지키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 통합하되, 기능과 조직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셈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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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