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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전격 합의

'특검 추천 여당 몫 2인' 야당·유족 동의받아 선정
보상 내달부터 논의·증인문제 합의 공동노력

  • 웹출고시간2014.08.19 18:51:50
  • 최종수정2014.08.19 20:28:36
여야가 19일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추천권 해법에 합의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이 2명인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하며 본회의와 법사위 계류 법안 93건·43건 중 양당 정책위가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가족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김동민기자

[전문]여야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합의문

8월7일 기합의한 원내대표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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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